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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해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법안 발의

영장실질심사 대상 의원이 ‘임시회 열지 말아달라’ 요청 절차 마련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자 할 경우 다른 의원들에게 임시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면 국회 회기 중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영장실질심사 대상 국회의원이 스스로 임시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조 의원은 “현행 헌법하에서 가능한 범위로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여야 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참여를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달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지 못했고, 원내대표를 지낸 4선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5선)·이원욱(3선)·김종민·조응천(이상 재선) 의원 등 31명이 이와 별도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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