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5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공유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건축법 등에 저촉돼 토지분할을 하지 못해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겪어온 토지소유주들의 각종 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특례법의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