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4일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 불을 지르고 금품을 훔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조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0월5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남구 모인쇄소에 근무하던 중 주인 송모(38)씨와 사이가 틀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1천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송씨의 1t포터 화물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다.
조씨는 또 지난달 말 인천시 동구의 한 서점에서도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다음날 오전 1시께 서점에 침입, 라이터로 불을 질러 서적 일부 등을 태우고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