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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부터 후원회 결성 허용해야"

부방위 `지방선거 정치자금제도 개선안' 제시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9일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후원회 제도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부방위의 개선안은 오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해 후원회를 허용하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후보까지 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부방위는 10일 오후 남대문로 부방위 회의실에서 `지방선거의 정치자금 제도개선'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런 자체 개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부방위 홍현선 제도개선심의관은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음성적 정치자금의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한 지방선거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후원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심의관은 그러나 "후원회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선거구 중복으로 인한 후원회의 난립으로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후원회 제도를 통제하기 곤란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같은 단계적 확대안을 제안했다.
그는 광역단체장에 후원회가 허용될 경우, 개인의 후원금 연간 기부한도는 현행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원회 허용기간은 `후보 경선시부터 선거운동기간 종료일까지'로 정했다.
그는 후원회 확대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정치자금 수수'도 향후 주민소환제의 대상으로 하고 ▲후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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