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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공방' 현역의원 면책특권 도마위에

`직무상 국회내 발언' 면책특권에 속하냐가 관건
`국시발언' 유성환씨 무죄..추미애씨도 `공소권 없음'

열린우리당이 12일 이철우 의원의 조선노동당 입당 의혹을 제기한 주성영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와 한계 문제가 다시 한번 사법적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고소장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 한 간부는 "주 의원 등의 발언내용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안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헌법 45조에 규정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상 국회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국회내에서'란 국회의사당이라는 장소의 개념을 넘어 상임위 활동도 포함된다.
주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명은 8일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이 의원의 노동당 입당 의혹과 `간첩 암약'등을 주장해 일단 장소적 개념에서는 면책특권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변호사 출신인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은 그러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탄압으로부터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호하자는 것이 면책특권의 본 취지이나 최근 의원들에 의해 명예훼손을 남용하는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 사건을 통해 올바른 면책특권의 한계가 무엇인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만약 검찰이 면책특권을 들어 불기소한다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통해 면책특권의 분명하고도 새로운 한계를 설정할 것"이라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면책특권이 한도가 있는 권한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각종 주장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몇몇 국회의원들이 고소.고발돼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지만 면책특권 덕택에 민.형사상 책임을 면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과거 `국시는 반공이 아니고 통일이 돼야 한다'는 이른바 국시발언 사건으로 기소됐던 유성환 전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92년 면책특권을 인정, 무죄선고를 내렸었다.
또 검찰은 97년 11월 국회에서 `국민신당의 부산 건설업체 자금유입설' 관련 자료를 사전 배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추미애 전 의원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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