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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절반이상 장애인고용 위반

인천지역의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중 절반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사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 현재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83곳중 53%인 44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2%)을 밑도는 0.7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이 6명이지만 단 1명의 인원도 채용하지 않아 3천여만원의 부담금을 냈고, B사도 기준을 위반해 4천700여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았다.
반면 32개 사업장은 의무 고용률(평균2.43%)을 지켜 장애인 1인당 월 30만~40만원의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지사 관계자는 "현재의 부담금, 장려금 등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은 장애인 고용 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장애인 고용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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