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동절기 각종 불법소각행위로 인한 매연과 악취발생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내년 3월
31일까지를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공사장, 재활용수집상, 재래시장, 공터 등 취약지역에 대해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구는 단속반 4개조를 편성해 불법소각 가능성이 있는 연수구 전역을 대상으로 악취발생물질의 불법소각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또한 구는 주민들에게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건강상 피해 등 문제점과 폐기물 노천소각 등 적발시 처벌내용, 불법소각 행위 신고방법 및 포상금 제도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소각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며 "불법소각행위 발견시 구 청소과(032-810-7325)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