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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공무원은 '찬밥'인가

일.숙직수당 5천원... 행정직의 10분의 1도 안돼 형평성 논란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찬밥입니까"
목숨을 걸고 범인을 잡고 화재진압을 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일.숙직 수당이 5천원으로 최고 6만5천원을 받는 행정직 공무원의 10분의 1도 안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직은 소방과 교도직 등 3개 직종 가운데 초과근무 수당에서 불이익을 가장 많이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산시는 숙직 수당으로 6만5천원을,시흥시는 6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광명.고양.의왕.양주시 등은 일.숙직 수당으로 5만원을 주고 있다.
또 동두천시와 가평군등은 일.숙직 수당으로 1일 3만원을 지급하고 경기도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군들이 최하 3만5천원을 주고 있다.
이에 반해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은 하루 5천원의 일.숙직 수당을 받고 있다.
이는 하루 두 끼 식사를 해결하기에도 모자라는 터무니 없는 액수로 경찰과 소방관들은 "행정공무원들은 적자(嫡子)고,우리는 서자(庶子)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원남부서 M모 지구대의 한 직원은 "5천원으로 두 끼 식사를 해결하려면 라면만 먹으라는 얘기"라며 "두 끼 식사를 하고 목욕이라도 하려면 최소 2만원이상은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한 간부도 "아들이 아빠처럼 멋진 소방관이 되겠다고 했을 때 할말이 없었다"며 "일.숙직 수당이 5천원이라는 사실이 창피해 아내에게도 숨기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한편 경찰직을 비롯한 소방직, 교도직 3개 직종을 대상으로 한 초과 근무시간과 수당 지급조사 결과에서 경찰공무원이 불이익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찰혁신단이 영등포 지역의 3개 기관을 비교분석한 결과, 경찰서 본청근무자와 소방직공무원은 같은 근무형태로 2조2교대, 2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공무원은 한달 내내 정해진 휴무가 없는 것과 반대로 소방공무원은 월1회 휴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일근무수당 역시 지역별 기관별 많은 차등을 보이고 있는가운데, 휴일 2일에 해당하는 근무수당이 소방공무원 9만5천270원, 교도공무원 1만250원이 각각 지급되고 있으나, 본서 근무자인 경찰공무원만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방 경찰청의 한 간부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10%도 안되는 일.숙직 수당을 받으며 힘든 업무를 하고 있는 후배경찰들에게 민생치안의 파수꾼으로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냐"며 "정부가 개산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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