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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실거래가 신고 시기 유동적

부동산중개업법 상정, 공청회거쳐 처리결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부동산 중개업소가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연말 임시국회에 상정하되,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처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당 건교위 소속 의원들과 강동석 건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국회 처리법안 대상 등을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건교위 우리당 간사인 이호웅 의원이 전했다.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공청회 상황과 법안처리 시기 등에 따라 시행시기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위 박희석 입법조사관은 "시행시기는 법안의 처리과정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한 시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이처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신중하게 처리키로 한 것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에 따른 취득.등록세 등 세금부담 증가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개업자에게 의무부담을 지우는데 따른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회 건교위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청회 개최시기는 국회상황과 여야 간사간 협의 등을 감안해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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