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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고용허가제 개선 건의

경기도는 19일 "지난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뒤 도내 많은 기업들이 외국인 고용에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최근 노동부에 외국인고용허가제 개선 및 산업연수생제도 확대 시행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건의문에서 중소제조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 한달간 내국인 구인활동을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등 복잡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를 간소화해 줄것을 요구했다.
또 내국인 근로자 기피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체당 외국인 근로자수가 내국인 근로자수의 절반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제조업체들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 6만500여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2만4천400여명의 채용을 희망하고 있다"며 이같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체의 만족도가 높은 산업연수생제도를 확대,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내국인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업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지금보다 쉽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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