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22일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토지 낙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토지공사 간부 서모씨를 구속기소.
서씨는 지난 7월 도내 화성군 동탄 택지개발지구의 상업용지중 수익성이 좋은 땅을 낙찰받도록 김모씨 등 상가조합 조합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낙찰지 인근 땅을 추가로 낙찰받게 해주겠다`며 3억원을 받은 혐의.
검찰 조사 결과 서씨는 조합원들이 A4용지 박스에 담아 준 현찰 2억원과 1억원을 7월 중순 두차례에 걸쳐 식당과 주차장 등에서 받은 뒤 차명계좌 등을 통해 관리.
검찰은 또 서씨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역술인 안 모씨도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