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겨울철을 맞아 난방을 위한 공회전 및 이용 증가로 자동차배출가스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특히 이 기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대형화물트럭 등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대형경유차의 경우 차고지에서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배출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정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또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천연가스버스로 대체,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