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업인들이 경영혁신과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전문컨설팅업체를 통한 농업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자부담 30%를 포함해 개인은 1천500만원, 법인 및 업체는 3천만원 이내이다.
도는 이에 따라 다음달 26일까지 농업경영컨설팅에 나설 전문기관 및 컨설팅 비용 지원 희망 농업인.농업법인을 모집한다.
컨설팅 전문기관은 도청 농업정책과, 컨설팅 희망 농업인 등은 시.군 농정담당부서 및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문의:☎<031>249-4459.도청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