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10월 18~22일까지 실시한 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잘 못 처리되거나 소홀하게 처리된 행정사례 6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행정착오로 과다 징수된 지방세 4000만원을 환급토록 하고 징수 누락한 국유재산 사용료 1000만원, 미 정산 퇴직공제부금 2900만원, 각종 시설의 과다 설계 및 착오집행된 16억1800만원 등 16억9700만원을 환수 등 조치하도록 했다.
김포시는 이번 감사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징수, 공장설립민원 지연처리, 부적정한 시설공사 수의계약 등을 지적받았다.
한편 도는 '대학설립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등 2건의 제도개선과 '최고경영자 과정(CEO)개설'등 2건의 우수시책을 발굴, 각 시.군에 홍보 권장하고 수범공무원 4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