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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기준 간소화

경기도는 13일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일반쓰레기 배출기준을 종전 8개항목에서 4개항목으로 간소화, 시.군에 통보했다.
도는 일반적인 분류기준은 통상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종량제봉투에 배출해도 무방하도록 했다.
도가 마련한 일반쓰레기 배출은 ▲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조개 등 패류 껍데기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등 3개항목의 경우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를 위해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고, ▲종이.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 티백의 경우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도록 했다.
나머지 음식물은 모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며,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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