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제1청사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623/art_17174569340177_b29899.jpg)
남양주시는 3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구역으로, 남양주시는 ▲진접읍 ▲진건읍 ▲다산동 ▲일패동 ▲이패동 ▲수석동 일원 46.757㎢가 이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목적별로 2~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이용 의무기간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이용목적 외 사용, 미이용 방치 또는 임대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후 시는 토지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 명령을 내리고, 지정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