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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개발 때 생태면적률 제도 도입

환경부 업무보고..사전입지상담등 환경갈등예방책 마련

지방환경청이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과 개발해선 안되는 지역을 미리 구분해 상담을 받는가 하면 기존의 녹지율 대신 생태면적률 개념이 도입된다.
21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개발계획 입안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입지가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올해 도로.택지 등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내년에 전면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을 나눠놓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올해 안에 완성해 인터넷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개별 사업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전체에 대한 지역단위 환경성 평가제도를 도입, 난개발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신도시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개발계획 단계에서 스카이라인과 시각.바람통로 등을 감안한 경관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자연경관 심의기준과 검토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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