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송석준, 저작권 침해로 얻은 수익 몰수...‘저작권법 개정안’ 제출

저작재산권로 침해로 얻은 수익 직접 몰수하는 법적 근거 없어
저작권법상 최고 형량 5년 이하..3년 이상의 징역 선고 드물어
송 의원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 철저히 환수해 저작권 보호 실질화”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해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불법 복제물 및 제작 도구 등에 대한 몰수는 허용하고 있지만 침해행위로 얻은 수익 자체를 직접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나 저작권법상 최고 형량이 5년 이하이며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어 법률 적용에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 불법 유통·판매 등을 통해 수천억 원대의 부당수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처벌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실효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수익금 자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작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실질화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