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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헌정대상’도 수상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활성화...매입세액 공제특례 부여
‘대한민국 헌정대상’도 수상...법률소비자연맹, 대표법안 발의, 국감 등 평가
김 의원 “더 나은 분당, 더 나은 대한민국 위해 계속 뛸 것”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도입된 것을 감안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지난해 5월30일~올해 5월29일) 기간 대표발의 법안, 국정감사 등 12개 종합 지표를 기반으로 22대 국회의원 전원을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재선인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1년 동안 오리역 복합개발 본격화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분당 과학고 유치 확정 등 지역 숙원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냈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 폐지 법안’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안’ 등을 대표발의해 국민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섰고, 최근에는 ‘국내 최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법’,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등을 대표발의하며 다방면의 민생 입법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22대 국회 첫 국감 때는 ▲전세사기 주택을 이용한 조직적 HUG 제도 악용 정황 ▲LH 아파트 철근 문제 ▲중국산 전기버스 배터리 문제 ▲코레일 신규 열차 납품 지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민생·정책 국정감사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돼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김 의원은 “의정활동의 말 한마디, 발 한자국마다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무거운 민생의 짐을 덜어내고 더 나은 분당,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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