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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추진

“추 원내대표 혐의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 일탈 아닌 당 전체 문제”
“체포동의안 가결될 것…與 의원만 과반 넘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오는 27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리되면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정이 확정되면 추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나와 “추 전 원내대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 문제가 된다”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자 이런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연히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 그 의사를 존중해서 체포동의안에 압도적인 가결 표를 던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전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로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 의석만 166석으로 과반이 넘어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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