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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 부터 해결하라"

정부가 한강수계에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서자 경기도내 6개 지자체들이 강력 반박하고 있다.
특히 이천ㆍ용인ㆍ남양주시와 양평ㆍ여주ㆍ가평군 등은 "환경부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외면한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만 요구하고 있다"며 "먼저 지역 현안사업 등을 승인하고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한강수계에도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한강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정부가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총량 범위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로 4대강중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는 도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한강수계는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대부분 지자체들이 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이들 시.군들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대상인 3만㎡이상의 ‘관광지. 택지개발사업’과 ‘학교.공공청사.업무용 건축물.판매용 건축물.연수시설’이 제한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강법 시행령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도 2중 3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이들 시.군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환경부와의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지자체들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할 경우 지역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우려해 주민지원사업비를 늘려주는 동시에 수변구역 토지매수를 미리 해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전부 수용하게 되면 한강의 목표 수질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어 지자체들과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나 “수질오염총량제 의무도입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혀 지자체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강법이 개정돼 올해 수질오염총량제 의무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경기,서울, 인천, 강원지역의 지자체들은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고 허용총량을 감안한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실제 법 시행이전까지 연구용역 등을 위해 2∼3년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는 2007년 말 이후에나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난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고 시급히 관리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팔당수계 6개 지자체(이천.용인.남양주시, 양평.여주.가평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나 도내 지자체들의 반발로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의무도입 방안은 관련 지자체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예상된다"며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강수계중 유일하게 광주시가 자발적으로 지난해 7월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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