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오는 27일까지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신규부제표시 미부착 차량과 부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교통지도팀장과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시장 직인이 인영된 신규부제표시 스티커 미부착 차량과 부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위반 차량 적발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규부제표시 스티커 미부착 차량은 과징금 10만원, 부제 위반 차량은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행정처분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