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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송탄초 감전 산재 조리실무사, 소득 끊기는데 치료비 폭탄 ‘우려’

7월부터 도교육청 휴업급여 차액 지원 '종료'
공단의 통원 전환 방침, 업체의 병원비 지원 중단 가능성 속 치료 공백 우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사용자인 도교육청이 책임 있게 지원해야"

 

 

급식실 감전사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평택 송탄초 조리실무사(5일 경기신문 4면 보도)가 오는 7월이면 경기도교육청의 휴업급여 지원이 끊긴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생계와 치료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자 조리실무사(59)는 지난해 8월 환기시설 공사 중이던 급식실에서 청소 작업을 하다 전기업체의 과실로 감전 사고를 당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 8개월째 입원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현재 휴직 중인 김 씨는 다섯 차례의 수술을 마친 뒤 재활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는 급여를 전액 보전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나머지 차액 약 3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경기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도교육청 지원이 오는 7월 종료된다는 점이다. 휴업급여 차액 지원 기간이 연간 180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는 “지난 단체교섭 과정에서 산재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전체에 대해 차액을 보전하라고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월급을 모아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나 너무 힘들다”며 “앞으로 생활비와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치료비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 씨의 치료비 가운데 급여 항목은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로 부담하고 있지만, 치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은 현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기업체 측이 지급하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진료비 내역서에 따르면 비급여 치료비만 약 1000만 원에 달했다.  현재는 400만~50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입원 연장 대신 통원 치료 전환 방침을 통보하면서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자비로 입원을 이어갈 경우 공단 부담금이 줄어 본인 부담 치료비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전기업체가 언제 치료비 지원을 끊을지 모른다는 점이 가장 불안하다”고 말했다.

 

만약 업체 지원이 중단될 경우 김 씨는 휴업급여와 개인보험에 의존해 비급여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보험 역시 재활치료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 씨는 교육청 휴업급여 지원 종료, 공단의 통원 전환 방침, 업체의 병원비·일부 간병비 지원 중단 가능성까지 겹치며 안정적인 치료 자체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공인노무사인 조아라 학비노조 경기지부 법규국장은 "업체도 잘못이 있지만 사용자이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도교육청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차액 지원을 넘어 치료비 등 노동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 기간 휴업급여 차액 지급 대신, 명절 휴가비, 정기 상여금 지급으로 합의가 됐다"며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교섭 때 요구가 들어오면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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