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동물생산업장에서 사육되는 개에 대한 관리 강화를 본격화한다.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동물생산업장 내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에 대해 동물등록이 의무화된다고 안성시는 6일 밝혔다.
동물의 이력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영업장 내 사육 환경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된다.
등록 대상도 기존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견 중심에서 생산업장 내 사육 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동물생산업자는 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등록 기준 월령에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 완료해야 한다.
소유자 정보와 함께 개별 동물의 식별 정보가 포함되며,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 12개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은 “생산업장까지 등록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다 촘촘한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며 “동물 보호와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