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조작기소 희생자의 공소취소는 당연하다”는 주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성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등을 지적하며 “특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며 “검찰 권력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의도는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것과 다름없는 법치주의를 몰각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범죄의 희생자가 됐다면 당연히 공소가 취소돼야 하고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최근 통과된 모든 특검법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이첩과 공소 유지에 관한 특검의 권한이 있다”며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에 대해 특검을 통해 역사적인 단절을 해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낸 특검법안은 한마디로 위헌 덩어리”라며 “이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대통령 사건만 특별한 재판부에서 한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대한 숙의를 여당에 주문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시기만 문제로 삼고 내용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선거 앞두고 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도 “민주당이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세탁하기 위한 공소취소 법안”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넘어서 입법으로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완전 무죄 세탁하겠다는 전대미문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피고인(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면 결과적으로 셀프 공소취소가 된다”고 직격했다.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법무부 장관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며 “다만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장관이 아니라 법조인으로 이 법안은 안된다고 대통령에게 말할 의향이 없느냐’는 윤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을 비롯한 국정원, 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과 남용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위법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들이 나왔다”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법안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특히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도 포함해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