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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상반기 법제교육 실시…자치입법 역량 강화 나서

의회사무국 전 직원 대상 실무 중심 교육 진행
자치법규 입안·법령해석 집중…현장 활용도 높여
“입법 지원 전문성 강화 기대”…지속적 교육 추진

 

부천시의회는 지난 7일 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법제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입법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법제처 소속 이규태 서기관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론 등을 주제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조문별 개정안 작성과 법령해석 사례 적용 실습 등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병전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에 따라 자치법규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법제 역량을 높이고 의원 입법 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향후에도 직원 전문성 향상과 의정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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