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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 징역 9년

2심 재판부 “내란 인식 없었다는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형보다 2년 늘어났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단전·단수 요청이 있었느냐”고 물었을 뿐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상계엄이 위법했다거나 윤 전 대통령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음을 몰랐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내란에 대한 포괄적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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