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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은호 군포시장, 유세 중 폭행 피습당했다...60대男 피의자 도주

피해자들 트라우마 호소 속 진단서 제출 미루고 유세 강행

 

선거 유세 중이던 ​하은호 군포시장 후보와 선거사무원이 6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18일 군포경찰서와 하은호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저녁 8시 5분경 군포시 금정역 5번 출구 인근에서 파란색 와이셔츠를 입은 60대 남성이 어깨와 몸을 3차례 가격했다.

 

이 남성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려는 위협적인 행동까지 한 뒤 도주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남성은 금정역 앞에서 유세중이던 하 후보 등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남성은 욕설과 함께 "내란당이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다, 급기야 두 사람의 어깨를 붙잡고 얼굴과 몸통 등을 3차례 연속 가격했다. 

 

​​신고를 받은 인근 지구대 대원들이 10분 만인 오후 8시 15분 현장에 도착했으나, 피의자는 범행 직후 이미 현장에서 도주한 상태였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은 즉시 군포경찰서 지능팀으로 이관됐다. 단순 폭행을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집중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 시장 등 피해자들은 18일 오후 군포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쳤다.

 

​피해자들은 현재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으나, 촉박한 선거 일정으로 진단서 제출조차 미루고 현장을 지키고 있다.

 

경찰은 역사 및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도주한 피의자의 동선을 정밀 추적한 결과, 피의자 특정에 성공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현장 CCTV의 특성상 음성 녹음이 불가능해 경찰은 범행 당시 피의자가 뱉은 구체적인 발언과 정황을 복원하기 위해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을 매칭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 후보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하 후보와 선거사무원은 갑작스러운 피습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선거일이 임박해 단 1분 1초가 아쉬운 유세 기간인 만큼, 두 사람 모두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발급받을 시간조차 내지 못한 채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군포경찰서 관계자는 “CCTV 분석을 통해 도주 중인 피의자 신원을 신속히 특정할 수 있었다"며 "본 선거 전까지는 반드시 피의자 신문 및 관련 조사를 필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면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가 법정형이다. 일반 형법상 폭행죄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하는 중범죄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해 엄벌에 처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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