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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약 성분 수입 젤리류 검사…"국내 허용 기준치 이내"

대마 및 마약 성분 함유 여부 확인
대마씨앗·유 등 향정신성 물질 잔류 가능성
검사 결과 국내 식품 안전 기준치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입 젤리 등 해외 제품을 대상으로 대마 및 마약 성분 함유 여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성분 검사는 수입 유통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연구원은 지난 4월 온·오프라인 수입 식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헴프(Hemp·산업용 대마) 유래 제품과 해외 간식류 등 총 43건을 대상으로 대마 성분 함유량 및 마약 성분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전 제품이 국내 식품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헴프 유래 제품인 대마씨앗과 대마씨유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환각성분이 포함된 대마 껍질 부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최종 제품에 향정신성 물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도는 국내 생산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도 검사 목록에 포함했으며 온라인 유통 매장에서 대마씨앗과 대마씨유 15건을, 오프라인 매장(해외 간식 전문 판매점, 백화점, 편의점)에서는 수입 젤리 등 해외 간식류 28건을 수거했다.

 

온라인 매장에서 수거한 제품 15건은 식품위생법상 향정신성 물질 함량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거한 해외 간식류 28건에는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제조되는 제품도 포함됐다. 대마 성분만이 아닌 메스암페타민·암페타민·코카인·MDMA·LSD 등 주요 불법 마약류 성분 5종도 분석했다. 검사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명진 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과거 향정신성 물질인 THC 함량을 초과한 헴프 제품이 국내 유통돼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검사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허애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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