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정 등의 무역자유화·개방 조치로 매출 등이 현저하게 감소한 기업이나 실업 위험에 처한 근로자에게 경영안정자금, 전직수당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3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FTA, DDA 등 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은 이달 말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선진형 통상국가 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FTA 및 DDA 협상 등으로 국내시장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에도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 및 인력에 대한 지원법령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간의 급격한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일부 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는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