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이유로 대방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분양자 측은 대방건설이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층고를 변경하는 등 설계 변경을 진행하고,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 약 240명은 2025년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시공사 대방건설과 시행사 대방건설동탄을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및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수분양자들은 “대방건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건물 층고를 임의로 낮추는 설계 변경을 했음에도 수분양자에게 단 한 번도 사전 통지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방 평면 길이를 당초 도면상 3.5m에서 10cm 축소하는 등 실사용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는 건축물분양법상 분양사업자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화성시는 지난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대방건설동탄 및 대방건설, 각 대표자를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분양자들도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화성시가 분양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준공 및 사용승인을 승인한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사전점검 과정에서는 설계와 다른 냉난방기(FCU) 업체 변경, 전용면적 감소 등 다수의 하자가 드러났다.
입주예정자 A씨는 “분양 당시 홍보한 내용과 실제 준공된 건물이 크게 다르다”며 “고의적인 계약 위반”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는 대방건설의 반복적인 품질 및 법규 논란과 맞물리면서 업계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대방건설의 다른 디에트르 사업장으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와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건축물분양법 위반 여부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계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임해 쟁점을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