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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동탄 오피스텔 분양 소송, 페이퍼컴퍼니·셀프감사 의혹으로 확대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수분양자 254명이 대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분양법 위반 소송이 분양 갈등을 넘어 시행사 실체 논란과 외부감사 독립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수분양자 측은 시행사 대방건설동탄 주식회사가 임직원 1명에 불과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구조로 수천억원 규모 사업을 운영했으며, 전 대표이사가 감사법인 직원이었다는 검찰 진술까지 확보해 금융당국 등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1일 수분양자 등에 따르면 대방건설동탄은 2017년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대방건설이 보통주 95%를 보유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다. 키움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우선주 2.5%씩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공시된 기업개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회사의 임직원 수는 단 1명이다.

 

반면 감사보고서 기준 누적 분양수익은 약 7853억 원, 누적 분양원가 6874억 원, 누적 분양이익은 약 979억 원에 달한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방건설과의 내부 시공거래 규모만 약 4593억 원에 이른다.

 

수분양자 측은 검찰에서 확보한 전 대표이사 A씨의 증언을 근거로 “서류상 대표에 불과하고, 회사가 임직원 1인 구조의 페이퍼컴퍼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7~2021년 회계법인 G사 소속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대표가 필요해서 명의만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유사한 구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PFV 구조 자체는 프로젝트 리스크 분리를 위해 흔히 사용되지만, 이번 사안처럼 실체가 미미한 수준에서 수천억 원 사업이 진행된 점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감사 독립성 문제도 논란이다. 대방건설동탄이 2021년부터 최근 감사보고서까지 모두 회계법인 G사가 감사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수분양자 관계자는 “회계법인 G사 소속 직원이 시행사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대방건설 자회사 여러 곳의 임원으로 드러났다. 회계법인 직원이 대방건설 자회사의 임원이 되면 안 된다.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이라면서 외감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례를 주요 외감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감사 보수료 규모와 158억 원에 달하는 2025년 광고선전비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인회계사회 등에 민원을 접수했다. 

 

수분양자들은 전용면적 축소, 설계변경(층고 변경 등) 등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번 구조 의혹까지 더해 “시행사가 껍데기 법인에 불과했다면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의사결정을 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PFV는 리스크 분리를 위한 일반적인 방식”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현재 관련 의혹들은 감독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PF 사업 전반의 책임 구조와 감사 체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대방건설동탄은 부동산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PFV구조로 사업 목적상 별도 상근 임직원을 두지 않거나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관련 업무는 위탁계약 등을 통해 수행되는 형태가 통상적”이라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소송과 무관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답변에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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