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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훈의 알쓸신법] 아파트 하자소송의 최근 중요 쟁점, 대피공간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미시공

 

아파트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고층화, 밀집화된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대피로 확보이며,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각 세대 내에 설치된 ‘대피공간’입니다. 화재 시 입주자가 구조대를 기다리며 피신하는 곳으로 이 공간의 출입문은 법령상 반드시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고, 해당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화재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피공간으로 황급히 몸을 피한 뒤, 문을 끝까지 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어클로저가 없다면 방화문이 미처 덜 닫힐 수 있고, 그 미세한 틈으로 유독가스와 화염이 밀려들어와 대피공간은 순식간에 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어, 도어클로저는 화재 시 인명과 직결된 중요한 부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 대피공간 방화문에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해주는 장치인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아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어클로저 미시공에 대하여 건설사 측은 주로 사업승인 당시 설계도면에 도어클로저가 표기되지 않아 도면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다거나, 건축법령상 특정 계단실 방화문에만 도어클로저 설치가 명시되어 있을 뿐, 세대 내 대피공간 방화문까지 의무로 보기는 어려우며, 주민들이 환기를 위해 평소 고의로 대피공간의 방화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시공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준공도면이 원칙적 기준이 되더라도 허가도면에 명시적으로 설계된 사항이 준공도면에서 삭제되려면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쳤음을 시공사 측이 증명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온도로 인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피공간의 출입문이 화염을 차단해야 하는 방화문인 이상, 평상시 닫혀 있거나 화재 시 자동으로 닫혀야만 그 기능을 제대로 다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시공하지 않은 것은 방화문의 기능적 요건을 결여한 명백한 ‘시공상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 역시 건축물의 안전성, 특히 화재와 관련된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매우 엄격하고 해석하여, 시공사는 입주민들에게 도어클로저를 설치하는 데 드는 보수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어클로저라는 작은 부품 하나가 누락되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생각한다면 건설사들은 소송상 방어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안전시공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보수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민들 역시 우리 집 대피공간의 방화문이 제대로 닫히는지, 도어클로저는 설치되어 있는지 지금 당장 점검하고, 아파트 하자 소송 과정에서도 이를 체크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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