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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도 혼외관계 자녀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

 

미혼부도 혼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만 9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혼부의 출생신고 권한 확대다. 기존 법안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생모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왔다. 기존에는 누가 생모인지 알 수 없거나, 생모가 어딨는지 찾을 수 없을 경우에만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법 개정 시한을 넘겨 보완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성평등부는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남편이 아닌 남성에게도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자녀의 '태어난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가정 경제의 부담을 덜어줄 복지 정책도 개편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올해 만 9세 미만에서 시작해 매년 1세씩 상향되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특히 인구 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추가 급여를 지급한다.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부상한 1인 가구,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맞춤형 서스도 대폭 늘어난다. 

 

후기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1대1 상담, 학습 지원,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문화 및 이주배경가족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생성형 AI를 도입해 14개국 언어로 맞춤형 생활정보를 번역 제공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단기보호시설 입소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임대주택 등 주거 독립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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