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승선원이 배에 오를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앞으로 외부 갑판이 있는 배에 오를 땐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기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기준을 전면 확대한 현행 법령에 따라 선장은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어선원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도 동일 법령이 적용되며,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는 등 불완전한 착용 상태와 찢어지거나 가스 실린더가 불향한 구명조끼 등 어선설비규정 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도 단속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인천해경은 올해 초부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한 종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양종타 서장은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결정짓는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