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위법적인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국회 병력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전해 들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럼에도 김 전 의장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히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내용의 단편명령을 내린 조치를 내란 가담의 정황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등 군 관계자 4명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