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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자택 침입 30대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그는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김 씨가 체포 전 휴대전화로 '흉기 소지 처벌'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은 범행 과정에서 나나가 김 씨에게 입힌 상처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나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은 타당한 방어 행위"라고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의 설득으로 김 씨가 흉기를 내려놓은 후 몸싸움이 벌어진 정황 등을 고려해 죄명은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됐다.
 

[ 경기신문 = 정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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