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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30년간 성장한 지방자치…권한 늘 부족했다”

12대 의회 입성할 동료의원들에 ‘지방의회법’ 중요성 거듭 강조
도의원으로 16년간 지방자치 바라본 김진경…현행 제도 한계 지적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서고, 지방자치가 바로 서야 주민 삶이 나아질 수 있다.”

 

김진경(민주·시흥3)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장은 17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2대 도의회 입성을 앞둔 동료 의원들에게 이같이 조언했다.

 

김 의장은 4선 의원으로, 지난 2008년 7대 도의원 보궐선거로 경기의정과 인연을 맺었다. 지난 20여 년간 경기의정의 기틀을 다지고, 함께 성장·발전해온 몇 안 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방의회에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없이는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 역할은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을 넘어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을 점검하며 지역 미래를 이끄는 수준으로 확대됐다”면서도 “핵심 권한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역할은 커졌는데, 제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을 하며 많은 한계를 느꼈다. 현장에서 도민들의 요구는 절박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의회 권한과 수단은 늘 부족했다”며 현장에서 체감한 지방의회의 기능적 한계를 설명했다.

 

일례로 지방의회는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부재로 의회 인력·예산 조정부터 징계 절차까지 지자체에 의존해야 한다. 

 

때문에 김 의장이 후반기 핵심 과제로 꼽았던 것이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이다.

 

그는 지난해 우원식 국회 의장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직접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과 현행 의회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또 도의회 자체적으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해 지방의회법 촉구 결의대회와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잇따라 진행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12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비록 11대 의회 임기 안에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지방의회 현실과 과제를 공론화하고 국가적 과제로 논의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12대 동료 의원들이 논의와 공감대 형성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지방의회의 새 시대를 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다음 30년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의회법 추진 뿐 아니라 의원들이 민생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는 도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게 의회 내 자체 기구인 조례시행추진관리단과 의정정책추진단이다.

 

김 의장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과 의정정책추진단 신설 배경에 대해 “지방의회는 단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민의의 전당인 의회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점검하며, 결과까지 책임지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1대 의회가 시작한 여러 변화와 혁신이 ‘특정 시기의 사업’이 아니라 ‘의회의 자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도 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무엇보다 12대 의회는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결과로 평가받는 의회,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역할을 수행하는 의회로, ‘잘하는 의회’를 넘어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08년 7대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8·9대를 거쳐 4년 만에 다시 11대 의회에 복귀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장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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