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1℃
  • 구름많음강릉 24.4℃
  • 구름많음서울 29.1℃
  • 맑음대전 30.5℃
  • 대구 28.2℃
  • 흐림울산 30.1℃
  • 구름많음광주 30.2℃
  • 흐림부산 28.6℃
  • 구름많음고창 30.7℃
  • 맑음제주 30.9℃
  • 흐림강화 25.6℃
  • 맑음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0.6℃
  • 구름많음강진군 30.2℃
  • 구름많음경주시 29.0℃
  • 구름많음거제 26.8℃
기상청 제공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서훈·김홍희 무죄 선고

북한군의 총격을 월북으로 조작
재판부 "허위라는 증거로 보기 어려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하면서 이날 2심이 진행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되고 나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일이다. 아직까지도 이대준 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숨기고 해경에 이대준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했으며,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조작하기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사 역시 망인이 자진 월북을 한 것이 아니라고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자진 월북의 판단 근거가 전혀 없다거나 이때까지 밝혀진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해경의 1~3차 수사 결과 발표문에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의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망인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의 발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허애림 수습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