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3 지방선거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소청 및 증거보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선관위는 60일 이내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가 되며, 기각되면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 자체보다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선관위에 교육감 선거 관련 소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번 문제는 특정 후보의 당락을 떠나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에 관한 문제"라며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나서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 누구나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선거 소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 측은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입력 오류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주요 소청 사유로 제시했다.
실제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는 후보자 간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다른 투표소 개표 결과가 잘못 반영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또 김포지역 한 투표소에서는 준비된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되면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임 교육감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국민주권주의와 선거권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가 침해됐을 가능성이 있고, 투표소별 개표상황표 작성과 공표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소청과 함께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 개표현황표와 개표 과정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선관위를 상대로 투표용지 제작 및 인쇄소 선정 과정, 계약 및 납품 자료, 사전투표함 봉인과 이송 절차, 투표함 보안 관리 현황,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한다.
실제 투표용지 수 차이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논란은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