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5년간 산하 기관인 경기아트센터의 홍보비 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예술 매체 광고비 집행과 언론홍보위원회 부실 운영을 방치했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하 기관인 경기아트센터를 상대로 최근 5년간 실시한 감사에서 비예술 매체 광고비 집행 및 언론홍보위원회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종합감사에서도 금품수수 등 일반적인 비위 행위만 적발해 징계 처분을 했다.
실제 경기도는 2024년 실시했던 아트센터 감사에서 총 20건의 부적정 업무처리를 적발하고 행정상 처분과 함께 직원 3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비위 사실을 보면 한 직원이 센터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고도 계약업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챙기는가 하면 근무시간 중 개인 취미활동을 하거나, 센터 창고와 물품을 장기간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본지 2024년 7월15일자 3면 보도)
이날 현재 아트센터 언론홍보위의 경우 매체별 도정 관심도를 포함해 매체 인지도 등 심사 과정에서 필히 검토해야 할 지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부서에서 언론홍보위에 집행 심의서를 제출하면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왔던 것이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언론홍보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은 내부 자료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기밀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아트센터에 책임을 미루거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했다.
경기도 감사 부서 관계자는 “광고 집행 문제는 우선 기관 내부 감사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일차적 책임을 아트센터로 돌렸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관별로 3~5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2024년 감사 이후 현재까지 광고비 집행 관련 제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시 감사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
도의회 문광위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별도의 조사나 행정사무감사는 없었다”며 “현재 관련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상임위가 구성되면 내용을 파악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감사와 철저한 검증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문화연대 관계자는 “당연하게 예술, 문화와 관련된 곳에 홍보비를 집행하는 것이 맞다" 면서 "그렇지 않게 집행된 홍보비는 왜 그렇게 집행했는지에 대해 공개해야 마땅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