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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또 늘었다…정부지원대상 6월 548건 추가, 총 4만건 육박

국토교통부, 6월 심의 결과 발표…피해자 구제 확대
전세사기피해자 누적 가결 건수 약 4만 명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를 통해 548건을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피해 회복이 어려웠던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구제 속도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인정 신청 1409건을 심의한 결과, 특별법상 지원 요건을 충족한 5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 9669건으로, 4만에 육박하는 수치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긴급 주거지원과 저리 대출, 법률 상담, 경·공매 절차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공동담보 전세사기는 여러 주택을 하나의 대출로 묶어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경매 절차가 복잡하고 보증금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장기간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담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경매 절차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세사기 문제는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임대인의 고의적인 보증금 편취, 무자본 갭투자, 조직적인 사기 행위 등으로 인해 수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인정 심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효훈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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