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의 피해 구제 절차도 함께 제시했다.
방미통위는 8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요 의무와 절차를 정리한 안내서다.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가 포함되며, 해외 사업자는 구글과 메타, 엑스(X), 틱톡 등이 해당된다.
이들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체 운영 원칙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와 조치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운영 실적도 6개월마다 한 차례 이상 공표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 간 1대1 대화 등 폐쇄형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형 오픈채팅은 적용을 받는다.
가이드라인은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원칙 강령을 따르는 사실확인 기관과 협력해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반면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사에는 삭제나 접근 차단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 자체를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규정은 두지 않았다.
이용자가 허위·불법정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 절차도 명시됐다. 신고자는 게시물의 URL과 내용, 불법 사유, 관련 증빙자료, 인적사항 등을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다.
처리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이의신청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부는 접수 후 60일 이내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이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 수 10만회 이상 계정을 운영하는 게시자가 고의로 불법정보를 지속 유통해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사실이 확정된 뒤 이를 두 차례 이상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법령 적용 사례와 주요 해석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사업자와 이용자의 제도 이해를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