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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서 경기지역 첫 재검표…96건 달하는 소청 수용될까

도내 단체장 선거소청 건수만 33건…이날 기준 1건 수용
21일 성남7 선거구 재검표 예정…경기도선관위서 실시

 

지난 6·3 지방선거 경기도의원(성남시 제7선거구) 선거에 대한 첫 재검표 일정이 정해지면서 경기도 내 접수된 수십 건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성남7 경기도의원 선거 ‘85표 차’ 다시 본다…경기지역 첫 재검표(웹보도 7월 10일)

 

선거소청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결과나 당선인 효력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선관위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12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치러진 등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도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소청 건수는 총 96건(선거무효 94건·당선무효 2건)이다.

 

도내 선거별 소청 건수를 살펴보면, 시군단체장 선거는 33건(선거무효), 광역의원 선거는 24건(선거무효), 기초의원 선거는 25건(선거무효),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13건(선거무효 11건·당선무효 2건), 불특정은 1건(선거무효)이다.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중앙선관위에 제기한 선거소청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기준 도내에 선거소청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검표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성남 7선거구가 유일하다. 정종혁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의 지역구다.

 

도선관위는 지난 성남 7선거구 도의원 선거에서 당시 정종혁 후보에게 85표 차이로 낙선한 안계일(국힘) 전 후보의 선거소청 신청에 따라 재검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 전 후보는 선거에서의 개표 입력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청을 제기했고, 선관위는 오는 21일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검표 결과는 당일 나오며 선관위는 이를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소청의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다.

 

투표지 검증으로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것으로, 앞서 임 전 도교육감이 제기한 교육감 선거 등 다른 주요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 신청이 받아들여질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현재 도내 선거소청 96건 중 성남7 도의원 선거를 제외하고 모두 재검표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경기신문 통화에서 “현재 성남7 도의원 선거를 제외한 다른 선거소청 접수 건은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이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재검표 일정은 선거소청 신청자가 선관위에 투표지 검증 비용을 예납해야만 확정된다. 앞서 선거소청 수용으로 재검표가 예정된 충주시장 선거의 투표지 검증비는 5487만 원이었다. 성남7 도의원 선거 투표지는 5만 4401매로,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10만 8077매)의 절반 수준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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