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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아들 사실혼 소송, 결국 대법원 간다…전 며느리 상고

항소심 일부 승소에도 불복…지난 9일 상고장 제출
위자료 3천만원·양육비 월 80만원 유지…SNS 공방도 계속

 

방송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둘러싼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는 지난 9일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지인의 소개로 당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2024년 2월 혼인했다.

 

그러나 결혼 직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가 집을 나가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천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위자료와 양육비 규모는 물론 시댁의 대응 등을 문제 삼아 항소했지만,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A씨는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위자료와 양육비 문제를 거론했고,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외도 상대를 향한 비판과 함께 추가 증거 공개를 시사하는 글을 잇달아 게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두 사람은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전달받은 내용과 실제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히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아들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법원이 판단한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입장문에 대해서도 대중이 아닌 자신과 아이, 가족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반박했고, 거짓 사과라고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을 둘러싼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은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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