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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폐수시설 운영 등 19건 적발

경기도 특사경,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18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19건의 환경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3건, 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을 보관한 기타 7건 적발됐다.

 

단속 결과 일부 업체는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일부는 신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한 뒤 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적정 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한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동  신고 없이 시설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에는 폐수와 폐기물 관리가 부실할 경우 하천 수질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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