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7℃
  • 맑음강릉 28.0℃
  • 맑음서울 26.1℃
  • 구름많음대전 26.3℃
  • 구름많음대구 27.8℃
  • 흐림울산 25.9℃
  • 구름많음광주 27.8℃
  • 흐림부산 26.7℃
  • 구름많음고창 24.9℃
  • 구름많음제주 27.2℃
  • 구름많음강화 24.9℃
  • 맑음보은 23.5℃
  • 맑음금산 25.5℃
  • 구름많음강진군 26.3℃
  • 맑음경주시 25.7℃
  • 맑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대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검찰 기소 3년6개월 만에 결론…공공기관장 사퇴 압박 혐의 유죄
1심 무죄 뒤집은 2심 판단 유지…직권남용 혐의 인정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68)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지 약 3년 6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단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손 전 이사장은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상황이었지만, 조 전 장관 측의 사직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조 전 장관이 직접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관과 담당 국장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사퇴를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인사와 관련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갖고 있었고, 조 전 장관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 관련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웠다고 봤다.

 

또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사직을 요구한 데 이어 직접 사표 제출까지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판결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