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68)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지 약 3년 6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단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손 전 이사장은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상황이었지만, 조 전 장관 측의 사직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조 전 장관이 직접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2023년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관과 담당 국장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사퇴를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인사와 관련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갖고 있었고, 조 전 장관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 관련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웠다고 봤다.
또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사직을 요구한 데 이어 직접 사표 제출까지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판결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