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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소방서, '202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 운영

 

의왕소방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과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 신청을 오는 8월 21일까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업소를 심사를 거쳐 우수업소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우수업소 인정을 희망하는 다중이용업소이며, 소방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인정 요건 충족 여부와 영업주의 안전관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추천할 예정이다.

 

주요 인정 요건은 △최근 3년 동안 「다중이용업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적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을 것 등이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2년간 화재안전조사와 영업주·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며, 우수업소 인정 표지 부착을 통해 안전관리 우수업소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될 경우 소방서장 표창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는 경기소방 및 의왕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용 의왕소방서장은 "우수업소 인정제는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라며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많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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