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아내를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출소 후 또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된 강력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며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아들여 15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성남시 중원구 자택에서 교제하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김 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에는 전처에게 연락해 “다시 교도소로 갈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과거에도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1987년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에도 두 번째 아내 폭행으로 징역 10개월, 의붓딸 성폭행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검찰은 1심 무기징역 판결 이후 사형을 구형하며 항소했다. 반면 김 씨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 혈액에서 치사량 수준의 수면제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계획범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수면제 투약 정황은 의심되지만 이를 사전에 계획한 범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전후 정황과 폭행 수법 등을 종합할 때 살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살인 범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회 보호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을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해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박효훈 인턴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