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행인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지역 전 폭력조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의 형을 선고하고, 전원에게 집행유예 3년을 명했다.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적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4년 6월 13일 오전 7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길을 지나던 20대 남성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인근 건물 내부로 강제로 데려가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의 발단은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얼굴 등을 집중적으로 맞아 의식을 잃었으며, 오른쪽 위턱뼈가 부러지는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수원 지역 폭력조직인 'C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부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직원 신분이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력조직의 존재와 활동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 집단 폭행을 가했고 상해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조직 내 핵심 간부가 아닌 일반 조직원이었던 점, 현재는 모두 조직에서 탈퇴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